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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61683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36,427,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18. 1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2015. 12. 1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6,950,000원, 월 임대료 2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6. 9.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10. 19.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40,950,000원, 월 차임을 8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임대차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6. 10. 11.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38,900,000원을 대출일 2016. 10. 19., 대출만기일 2018. 9. 30., 약정이자율 연 4.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이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C이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고, 피고 B은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3 위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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