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P, 4 층에서 상시 근로자 약 2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 업체인 Q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1.부터 2014. 7. 2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R의 2014. 5. ~ 2014. 8. 임금 중 2,148,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6, 9, 17, 18 기 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8,669,35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5. 6. 11.부터 2014. 7. 2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S의 퇴직금 7,363,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진정서 2, 진정서 3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P, 4 층에서 상시 근로자 약 2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 업체인 Q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5. 6. 11.부터 2014. 7. 2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C의 2014. 5. ~ 2014. 8. 임금 중 2,396,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7, 8, 10 내지 16 기 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