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소재 역 삼 세무서에서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실내 디자인 업체인 ‘B’ 의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체납 세금이 강제집행될 것을 우려 하여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