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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6 2018고단1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5.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도로에 진입하여 통행하는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2세) 운전의 F Outback 2.5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22:2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 맞은편 차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사고원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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