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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5 2020고단3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C에 있는 D 대학교 정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대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 남, 5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04:10 경 아산시 I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C에 있는 D 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G)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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