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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8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개인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 공 및 철근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7.부터 2012. 1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10월 임금 1,100,000원, 11월 임금 600,000원 합계 1,700,000원, 2012. 10. 11.부터 2012. 1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0월 임금 1,900,000원, 11월 임금 1,050,000원 합계 2,950,000원, 2012. 9. 27.부터 2012. 11.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9월 임금 300,000원, 10월 임금 3,450,000원, 11월 임금 1,050,000원 합계 4,8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근로 감독관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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