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기장군 D 임야(이하 같은 리 내의 토지는 지번으로 지칭한다)는 1912. 5. 7. E에 사정된 농지로서 E 주민들이 위 부동산을 관리하였는데, 그 중 2,985평이 1934. 2. 2.경 F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1931. 4. 1. 읍면제가 실시됨에 따라 읍면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고 리동은 법인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읍면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전환하면서 리동의 재산은 읍면에 흡수되었고,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됨에 따라 위 F 토지는 위 법의 시행일인 1961. 10. 1.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E에서 동래군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어 1964. 9. 15. 동래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5. 3. 1.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1995. 4. 10. 위 F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00. 12. 2. 위 F 토지 중 433㎡는 G 토지로, 136㎡는 C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2012. 7. 30. 위 G 토지 중 149㎡가 B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망 H은 1952. 4. 17. I으로부터 위 F 토지에 인접한 J 전 150평 중 일부인 47평을 매수하여 1954년경 그곳에 블록조 기와지붕 주택 1동과 블록조 슬레트지붕 창고 1동 및 화장실 등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건물들은 당시 F 토지 중 일부에, 현재 지적을 기준으로 해서는 B 대 149㎡와 C 임야 1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이하 이들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걸쳐서 건축되었다. 라.
망 H은 1964. 8. 31. 당시 E의 이장으로서 E를 대표한 K과 사이에 위 F 토지 중 152평(이하 ‘이 사건 매도대상 토지’라 한다)을 대금 39,672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