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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8.선고 2017구합85436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85436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 취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0. 3. 29.부터 2014. 8. 31.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 B은 2011. 3. 28.부터 2014. 8. 31.까지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원고 C는 2010. 3. 29.부터 2014. 8. 31.까지 중부지방고용노 동청 의정부지청에서 각 주 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 2. 28.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원고 A과 B은 행정서기보로, 원고 C는 직업상담서기보로 2014. 9. 1.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 2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임용하면서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경력은 호봉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원고들은 2017. 7. 1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무원 임용 전 주 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재획정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 7. 19. 피고에게 원고들의 위 신청을 이송하였고, 피고는 2017. 9. 5. 원고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간전 문분야 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어야 하며, 이때 상근이란 주 5일, 주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주 25시간으로 상근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호봉 재획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초임 호봉 획정시 경력에 합산되는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중 '상근'의 의미를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5호, 2017. 9. 5.)에서 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상 담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초봉 획정시 합산대상이 되는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 형태, 근무시간 등이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원고들과 같이 위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근무경력이 초봉 획정시 합산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9조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 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6조 제1항 은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들의 초임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들이 위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에 관하여 변론종결 전에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 29.부터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업상담서기보로 근무하는 D 및 행정주사보로 근무하는 E(이하D, E를 합하여 'D 등'이라 한다)는 2018. 6. 28. 피고에게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재획정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8. 7. 6. D 등의 위 신청을 거부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D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8. 9. 1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별표 15], [별표 16]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의 경력을 반영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D 등의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형태를 상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D 등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은 때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명확하여 인용재결이 예상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고(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참조),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보정되지 아니한 채 전심절차를 거쳤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그 흠결이 보정된 경우 그와 같은 잘못은 치유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불복기간의 도과와 같이 보정이 불가능한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즉,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인데(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28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설령 D 등의 소청심사가 동종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D 등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달리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미 동종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D 등의 소청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 었다거나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강동훈

판사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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