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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22 2019고단2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38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과 시비를 벌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49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아 그와 함께 ‘C’ 주점 앞 노상으로 나온 후 계속하여 노상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오늘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시라”라고 하자, 갑자기 “뭔데 이 개새끼들아, 너 거들 다쳐넣는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나, 업무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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