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정1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2:40경 부산 남구 용호2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용호2동치안센타 앞 거리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승차해 온 B 택시기사 C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 E 등을 상대로 ‘개새끼들아, 너거 뭐고 다 죽을래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바닥에 넘어뜨려 수갑을 채운 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의 낭심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