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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45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W BMW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5:18 경 DX을 DY로 불상의 방법으로 한 자리의 숫자가 변조된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자동차를 익산 포항 고속도로 익산 분기점 3.5km 상행선 익산에서 장수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변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변조된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조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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