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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구합2056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자력발전소 설비부품인 보온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 대표이사 B는 2010. 8.경 피고 경영관리본부 C이던 D에게 성과공유제도 대상기업 선정 등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피고의 계약규정 제26조,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10호 [별표 10] 제1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2014. 2. 24. 원고에게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 3개월(2014. 3. 4. ~ 2014. 6. 3.)간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만이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고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당시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을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현 전자조달시스템,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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