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7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외경 161mm , 내경 137mm , 길이 3,400mm 규격의 인동파이프를 1kg 당 8,400원씩 10,000kg 을 발주하였고, 2016. 4. 20. 3,049kg 을 추가로 발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주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발주 당시 특약사항으로 절단톱밥을 제외한 스크랩을 85%로 갈음하여 원고가 관리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발주에 따른 인동파이프대금으로 2015. 5. 20. 3,000만 원, 2016. 6. 2. 44,763,540원 합계 74,763,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발주에 따라 피고에게 2016. 4. 22. 3,555kg , 2016. 5. 2. 6,689kg , 2016. 5. 18. 6,883kg , 2016. 5. 23. 6,399kg 합계 23,526kg 의 인동파이프를 납품하였다가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6,525kg 을 반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7,001kg (= 23,526kg - 6,525kg )의 인동파이프대금 142,808,400원(= 17,001kg × 8,400원/kg )에서 기지급한 74,763,54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68,044,860원(= 142,808,400원 - 74,763,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나머지 대금 68,044,860원에서 이 사건 발주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스크랩매입대금 20,799,900원, 이 사건 발주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수한 스크랩 2,570kg 의 대금 11,565,000원을 공제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5,679,960원(= 68,044,860원 - 20,799,900원 - 11,565,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