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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구합1788
경지정리관련서류 정정요구등 거부처분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말소회복등기절차등 이행 요청 거부회신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1. 피고에게, ‘1972. 9. 8.자 B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원인으로 하여, ① 경산시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②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말소등기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따라 등기소에 위 각 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등기관은 2015. 5. 26. ① C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개량에 의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고 환지를 교부하지 않아 말소되었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② D 토지에 관하여는 ‘환지계획인가신청에 의하여 등기되었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2015. 2. 11.자 민원과 관련하여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근거로 등기소에 등기촉탁한 결과 등기이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는 통보를 하였다.

경지정리 관련서류 정정등 요구

1. 피고는 대장관리주관청이므로 1) 경산시 B지구 농지에 대한 1969. 2. 20. 작성 경지정리환지계획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인 ① 환지설명서일람표, ② 환지설명서상 ‘E, D 답 92평, 환지부지정, 금전청산 16,560원’ 등으로 표기한 것을 ‘E, D 답 399평 환지부지정, 금전청산 16,560원’등으로 정정하고, 2) 종전토지평정조서상 ‘D 답 92평 E’ 등으로 표기한 것을 ‘D 답 399평 E’ 등으로 정정하고,

2. 이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등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

원고는 2015. 9. 4. 피고에게 재차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민원 답변 B지구 경지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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