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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94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11,6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G는 2015. 4. 1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0. 30.경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토지 부분은 당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지예정지로 임시지번 H로 지번이 부여되어 있었고, 위 H에는 창원시 의창구 I 답 2,681㎡과 J 답 410㎡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중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제1조(환지예정지) 이 건 매매대상 토지는 현재 환지정리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환지예정지지정조서에 따라 ‘창원시 I 답 2,681㎡ 중 F 지분 전부‘는 창원시 의창구 H’임을 확인한다. 제2조(환지예정지 청산) ‘창원시 I 답 2,681㎡ 중 F 지분 전부’는 ‘창원시 의창구 H’이므로 환지계획에 따라 과도면적 청산금 납부는 매수인이 납부하며, ‘창원시 J 답 410㎡ 등기부상 소유자 K' 토지는 금전청산 계획이므로 청산금은 매수인이 수령한다.

단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K이므로 매도인 및 G(K의 상속인)은 청산금을 수령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라.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I 토지 중 피고 F 지분에 관하여 2014. 1. 17. 원고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들은 환지와 관련하여 위 I 토지에 대해 발생한 과도면적 징수금 184,475,000원을 2015. 2. 4. 창원시에 납부하였으며, 피고들은 환지와 관련하여 금전청산 대상인 위 J 토지에 대하여 2015. 2.경 창원시로부터 청산금 558,135,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창원시 J 답 410㎡ 토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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