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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02 2017고단31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속초시 D에서 ‘E’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초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1. 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위 음식점 내부 약 10평의 면적에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평균 약 4,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22:30 경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테이블 4개, 의자 16개 등을 도로에 설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교통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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