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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6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8. 10:10 경 강원 철원군 B 앞 노상에서 “ 스포츠 토토, 계좌 임대, 월 300만 원” 이라는 문구를 보고 불상자와 연락을 한 후, 체크카드 1개 당 월 300만 원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D)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대 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10:00 경 포천 E 소재 번지 불상 F 편의점에서, 위 불상 자로부터 배달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카드를 재발급 받아 보내라고 말을 듣고, 체크카드 1개 당 월 300만 원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총 2매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체크카드 복사, 박스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 관련)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이렇게 대여된 접근 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수도 세 장이나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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