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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F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 D, E, G, H, I, J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K 노동조합 L지부는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발생을 신고하여 노동쟁의가 시작되었고, M분회는 2012. 3. 9.경부터 쟁의행위로 부분파업을 하였다.

M자동차 합자회사 대표 N는 위 M분회의 파업에 대응하여 2012. 3. 20.경 전주시청과 전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분직장폐쇄를 신고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다른 10여 명의 시위자와 공동으로, 2012. 3. 21. 07:48경 전주시 덕진구 O 피해자 N가 관리하는 M 사무실에서, 전무 P로부터 “지금 뭐하는 거냐. 지금 직장폐쇄 중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으니 나가라. 공고문을 붙였다”라는 제지를 받고도, 시위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다른 10여 명의 시위자들과 공동으로, 2012. 3. 21. 07:48경부터 08: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합자회사 사무실에서, P 전무, Q 상무, R 부장, S 과장, T 과장 등 5명이 제지하는 가운데, 사무실 바닥에 앉아서 점거농성을 하고, 서로 돌아가며 연설하고, 구호를 외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M 사무실 운영 및 버스 운행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10여 명의 시위자들과 공동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E, F, G, D, H, I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다른 10여 명의 시위자들과 공동으로, 2012. 3. 22. 07:45경 전주시 덕진구 O 피해자 N가 관리하는 M 사무실에서, 시위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다른 10여 명의 시위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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