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2. 27.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7차563). 2) 울산지방법원은 지급명령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를 피고의 주소지인 울산 북구 C아파트, 202동 402호로 송달하였고, 피고 본인이 2017. 3. 7. 위 지급명령정본 등을 송달받았다.
3) 피고는 2017. 3. 8. 울산지방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사건이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8329 대여금 사건(이 사건의 제1심 사건이다.
이하 ‘제1심’이라고만 한다
)으로 이행되었다. 4) 제1심 법원은 2017. 4. 17.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4. 27.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7. 5.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뒤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다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6. 5.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위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7. 6. 20. 0시에 발생하였다. 6)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8. 1. 5.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인바,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