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1965. 4.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는 1979. 2. 28.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G는 1979. 2.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다. G는 1996. 4. 1. 사망하였다.
G가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경작을 하여왔다. 라.
G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H, I, 원고가 있는데, HI원고는 2019. 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F는 2002. 9. 12. 사망하였다.
F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 4인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G는 1979. 2. 28.부터 1996. 4. 1.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G의 사망 이후에는 원고가 G의 상속인으로서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1999.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것이 된다.
한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1999. 2. 28.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인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F가 2002. 9. 12. 사망하였으므로,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F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2. 28.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