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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노30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지상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지하 4층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받고 승차하게 된 경위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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