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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노38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자 깜짝 놀라 ‘회장님, 앞을 보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차가 크게 휘청이며 급정거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해자의 차량 뒷자리에 동승한 E, F 또한 밤중이라 추행장면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차량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급정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에 따르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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