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판결
제1쪽 17행과 18행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