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8. 7. 17. 시행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및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각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위 각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대, 피고인의 나이, 전과 여부,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