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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22711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3. 교통사고로 늑골이 골절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건양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은 2010. 9. 30. 원고의 우측 4, 5번 늑골, 좌측 6번 늑골에 대해 흉강 내 혈종 제거, 늑골의 정복 및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여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원고의 왼쪽 늑골도 교통사고로 골절되었고, 원고의 오른쪽 늑골뿐만 아니라 왼쪽 늑골도 수술을 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까지 원고에 대해 6차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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