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5....
이유
1. 사실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1. 인정사실”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할 부분(제1심 판결 제2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3331호로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1. 5. 20.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25.부터 2010. 7. 15.까지의 급여로서 37,962,36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45882 사건에서 2012. 3. 1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ㆍ확정됨으로써 2012. 4. 6. 그대로 확정되었다(피고는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포기하였다).”로 수정함
2. 주장 및 판단
가.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원고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172조 제1항에 기하여 그 단기매매차익 합계 33,368,6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5항(‘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권리행사를 한 최초의 시점이 2012. 7. 5.이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2010. 7. 6. 이전의 기간인 2010. 5. 7.부터 2010. 7. 5.까지의 단기매매차익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3 판단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