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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나20221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2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③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은 지분증권의 개념을 ‘주권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시장법’에서의 지분증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기매매차익 규제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에 있어서도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이 정한 분류만을 근거로 ‘지분증권’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시행령 제198조 제6호는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과 달리 ‘지분증권’과 구별하여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을 열거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후단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95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단기매매차익 계산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과 관련한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의 개념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이 정한 증권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있으면서 증권 그 자체에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으로 해석하여, 신주인수권과 같이 ‘증권에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증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미의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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