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5. 20. 선고 2010가합3331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발류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회사이고, 피고는 2008. 6. 3.부터 2011. 6. 3.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3331호로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20. ‘원고가 피고에게 37,962,36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어 2012. 4.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6. 28.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피고가 2010. 5. 7.부터 2011. 1. 14.까지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원고 주식 233,920주를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33,368,686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