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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7 2013가합3916
단기매매차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279,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 30.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원고의 회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13. 3. 25.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4.부터 2010. 9. 30.까지 C 명의 등 5개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주식 총 7,598,632주를 단기매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로 취득한 이익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 제17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에 따라 수수료, 세금 등의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하면, 그 합계는 595,279,6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등기임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로 합계 595,279,642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위 단기매매차익 합계 595,279,6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명을 이용하여 매입한 주식을 피고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국제실업에 매도한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변화가 없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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