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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7 2019가단676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998. 6. 2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고, 망인과 사이에 2000년생과 2001년생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망인은 2016년경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는 망인의 주치의로서 망인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망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성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라.

망인은 2019. 9. 17.경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인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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