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D은 2014. 8. 25. 피고에게 자신들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 통영시 E 대 1603㎡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합계 16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약사항
2. 이 사건 토지 중 약 20평은 뒷집 담장으로 분리되어 현재 뒷집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약 20평은 매도인 또한 전 소유자로부터 뒷집 소유의 토지임을 확인하고 이를 매수하였는바, 매도인 또한 이 약 20평 토지는 본 매매계약 상 매매물건이 아님을 확인하며, 뒷집이 이를 비용을 들여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요구시 매수인은 이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비용은 뒷집이 부담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4. 9. 4. 접수 제23937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뒷집 F 점유 부분은 실제 15평에 불과한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된 20평 중 위 15평을 제외한 나머지 5평은 여전히 매도인인 원고와 D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5평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612분의 8.25 지분(위 5평 중 공유자인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 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5평 부분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특약사항의 “약 20평”은 담장으로 분리되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