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8. 2. 21.경 E으로부터 화성시 F 답 1,48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상무로 재직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그 매도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 A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숍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고회사의 직원 G를 통하여 피고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매 사이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66m²(20평)씩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5. 11. 피고회사 계좌로 각각 302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원고
A은 다음날 피고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본인 겸 원고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들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이후 원고 B이 2018. 5. 14. 피고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들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그에 따른 각각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매매대상: 이 사건 토지 중 각 66m²(20평) 2) 매도인: 피고 D(매수인은 원고들) 3) 매매대금: 3,020만원(평당 151만원, 매매잔금 2,718만원, 2018. 5. 15.까지 잔금 완불시 평당 1만원 할인 조건) 4) 매매잔금 지급기일: 2018. 5. 15.(원고 A의 매매계약서에는 2018. 5.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음날을 잔금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8. 5. 25.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8. 6. 14.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