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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4 2020고정567
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1:27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311번 길 84, 부천 원미 경찰서 내 종합 민원실 입구에 있는 현관 당직 실에 찾아와 ‘ 아니 이래도 되는 것이냐

’ 고 하면서, ‘ 약대 지구대에 습득 물 신고를 했는데 자신을 그냥 비 맞게 냅두고 떠나 괘씸하다 ’라고 이의제기를 한다고 찾아와 현관 당직 실에 당직 근무 중이 던 경장 B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1:34 경 피고인은 혼자 격앙되어 욕설을 하며 현관 당직 실 앞에 세워 져 있던 열 감지 카메라를 두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져 훼손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가 훼손되지 않고 카메라와 삼각 대가 분리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열 감지 카메라에 대한 견적서 미 첨부)

1. 열 감지 카메라와 삼각 대가 분리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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