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열셋째 줄부터 열여섯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는 원고 본인의 진술 또는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제3자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상담결과 내지 진단서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 이상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바,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는 2009년 9월 말 이전에 있었다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9. 2.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원고는, 자신이 2011. 9. 27.에 이르러 전문가의 진단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이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2011. 9. 27.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재항변하나,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