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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12278
건물명도등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1997. 3.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임차료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은 1997. 3. 31.부터 위 건물이 재건축될 때까지로 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그 점유를 피고에게 이전해 준 사실, ② 피고는 위 임대차 기간 중 원고에게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 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11. 16.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들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7. 4. 8.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2018. 1. 31.경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3. 12. 1.부터 2018. 1. 31.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500만 원(10만 원 × 50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건물의 반환일 이후의 부당이득의 지급도 구하나, 그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이 위치한 지하건물 중 자동차 진입램프 공용면적을 분양받았음에도 위 건물을 분양받은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약 당시 원ㆍ피고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고, 원고는 약정된 바에 따라 위 건물의 점유를 피고에게 이전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 2003.경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설령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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