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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19나5932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 피고로부터 경남 양산시 C 지상 2층 중 1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 기간 2015. 11. 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후 족발가공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오던 중 2018.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는 2019.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0,000,000원에서 미지급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환할 보증금 액수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8. 12. 31.을 기준으로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 7,617,67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351,013원[7,617,679원 - 266,666원(=800,000원×10일/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연체 차임 등 총 15,795,134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8. 12. 31.을 기준으로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 7,617,67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갑 제3호증(피고가 이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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