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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08 2017가단67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7,000,000원, 월차임 450,000원, 기간 2013. 7. 3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재개발이나 수용 등으로 임대차가 불가능할 시 조건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약한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특약사항’이라고 한다)고 정하였다.

다. 부천시장은 2016. 3.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도시관리계획(C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9. 27. 이 사건 건물 일대를 개발하려고 하는 “D”과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 특약사항’이라고 한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재개발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기로 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 특약사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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