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48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장 (1) 피고(반소원고) E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한 별지 목록 1 내지 8번 기재 글을 작성하여 카페에 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① 정식 등록된 법무사임에도 허가받지 않은 법무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② 전액 환불받았음에도 환불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한 점, ③ 존재하는 사업장이 없으며 중국과 손잡고 일한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점, ④ 호주취업 및 이민관련 계약서에 따라 환불사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고도 환불사실 등을 공표한 점, ⑤ 피고(반소원고) E와의 계약과 관련 없는 원고 B(H), C(I), J까지 비방한 점, ⑥ K가 보낸 메일을 마치 원고 C가 보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로 인해 다른 네티즌들에 의해 원고 C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인신공격을 당하게 한 점, ⑦ 원고 A의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글을 해킹하여 얼굴 사진과 함께 공표한 점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F은,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L 안티카페를 만든 다음 별지 목록 9 내지 28번 기재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① 허위사실 유포, 비방, 사진 공개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원고들의 신변안전을 위협받게 한 점, ② 원고들이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③ 원고 A 소유의 레스토랑이 편법으로 RCB가 통과된 것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④ 원고 A이 사기꾼이라고 비방한 점, ⑤ 원고 A이 중국인과 함께 일하거나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⑥ 회원들의 제보를 유도하여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원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