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101582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정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30,268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89. 6.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40여 명을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C공제조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 공제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으로서(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피고의 산하기관이다.

원고는 1993년 2월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2. 3. 1.부터 공제조합의 서울지부 북부 보상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 28. 해고되었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 1) 공제조합 징계위원장은 2013. 5. 15. 원고에게 ‘당시 피고 회장인 D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행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무와 무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직장상사를 비방하고 명예훼손성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기타 복무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2013. 5. 21. 11:0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5. 16.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장님께 편지와 문자 보낸 것은 회장님께 대한 예의에 어긋나며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편지와 문자는 2012. 12. 27. 저를 징계하면서 모두 감안하였던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3. 5. 20.에도 ‘사건 관할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남부보상센터로 이관된 서울공제조합원 E 건은 2012. 5. 17. 당시 대인사건 서류자체가 없었는데 유보종결은 결단코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직장상사를 비방한 적 또한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징계처분사유 2012. 11. 5.부 징계조치 이후 징계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2. 11.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