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전남 장흥군 D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E 임야 2,294㎡가 등록 전환되었다가 다시 그 중에서 F 전 1,032㎡가 분할되어 나간 후 남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G이 1918년경 사정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39. 1. 17. 위 G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1939. 1. 24. 허무인 H 명의로 ‘1939.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0. 10. 24. 공유자 I, J 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6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8. 11. K 명의로 ‘1982. 12.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의 지분 전부이전등기가, 1990. 3. 5. L 명의로 ‘1990.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5. 25. 피고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9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실체를 갖춘 종중이라 볼 수 없고, 원고 종중의 대표자 M은 원고 종중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원고 종중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고유한 의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