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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25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4988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2. 5. 11.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2012노897호 항소심 사건에서 항소기각 되었으며, 원고의 상고로 인한 대법원 2012도9313호 상고심 사건도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원고)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년 9월경 피해자(피고 C)의 모친인 피고 B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장국집 옆에 동종 업종인 ‘F식당’을 개업하자 이들과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1. 11. 8. 10:25 김해시 G상가 F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간판 옆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쓰레기통을 바닥에 탁탁 치면서 “이 씹할 년, 거지같은 년들이, 피 빨아 먹으려고 왔나”라고 하면서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까지게 하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가 “더 때려봐라”고 하며 대항하자 욕설을 하며 재차 손날로 목을 쥐어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경부 및 우골반부)을 가하였다.

[ 인정근거 ] 을가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 C은 2011. 11. 8. 10:30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 골목에서 원고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좌측 고관절부, 좌측 대퇴부, 좌측 슬부, 요추부에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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