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4988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2. 5. 11.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2012노897호 항소심 사건에서 항소기각 되었으며, 원고의 상고로 인한 대법원 2012도9313호 상고심 사건도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원고)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년 9월경 피해자(피고 C)의 모친인 피고 B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장국집 옆에 동종 업종인 ‘F식당’을 개업하자 이들과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1. 11. 8. 10:25 김해시 G상가 F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간판 옆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쓰레기통을 바닥에 탁탁 치면서 “이 씹할 년, 거지같은 년들이, 피 빨아 먹으려고 왔나”라고 하면서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까지게 하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가 “더 때려봐라”고 하며 대항하자 욕설을 하며 재차 손날로 목을 쥐어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경부 및 우골반부)을 가하였다.
[ 인정근거 ] 을가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 C은 2011. 11. 8. 10:30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 골목에서 원고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좌측 고관절부, 좌측 대퇴부, 좌측 슬부, 요추부에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