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8.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2018. 4.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 14: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내부를 돌아다니고,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와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 CCTV 수사 등),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0분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