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백미 판매업 등을 운영하였고, C는 2015. 10. 1.경부터 인천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양곡,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3. 상호를 ‘H’, 개업연월일을 ‘2017. 3. 1.’,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 I, J동 1층’으로, 사업의 종류를 ‘곡물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K은 2017. 1. 19. 본점을 ‘경기도 김포시 I, L호’로, 목적을 ‘양곡 도소매업’ 등으로, 사내이사를 피고, C로, 감사를 M로, 대표이사를 피고로 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2017. 5. 31. 개업연월일을 2017. 5.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N, 지층’으로, 사업의 종류를 ‘곡물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2. 16.경 별지 거래명세표 순번 5항 기재와 같이 시가 19,080,000원 상당의 백미를 공급 이하 '이 사건 공급분'이라 한다
)하여 C가 수령하였는데, 그 대금 중 18,91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와 C는 2016. 12.경 원고에게 서로 동업하고 있는 사이라고 소개하면서 공동으로 백미 외상 공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별지 거래명세표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C에게 백미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C에게 공급한 이 사건 공급분 중 대금 18,91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는 C 등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이 사건 공급분 중 미지급대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에게 지급을 약속하였다.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