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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나354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 협동조합’(이하 ‘C협동조합’이라 한다)은 2015. 8. 25. 곡물 가공 원료 및 기자재의 공동구매 또는 제조사업, 곡물을 이용한 식품 가공산업, 조합 및 조합원이 생산한 곡물 가공제품 등의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7. 19. D, E, F, G을 포함한 C협동조합의 조합원 18명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도정업, 곡물 도매업, 곡물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6. 1.부터 2016. 12. 31.까지 C협동조합에서 재직하였고, 이후 2017. 1. 1.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C협동조합이 미지급한 피고의 2016. 12.월분 임금 160만 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협동조합이 미지급한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로부터 가불요청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임금 상당액 1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D은 2016. 7.경 C협동조합이 경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가정용 도정기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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