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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5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 판결은 정신질환으로 기억력이 상실되어(2012. 3.경부터는 기억력 감퇴가 매우 심하여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임) 지난 일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D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2012. 3.말경부터 필로폰 투약으로 기억력이 감퇴는 현상이 생겼으나, D는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 이외에 필로폰을 구입한 사람은 전혀 없고, 오직 피고인으로부터만 필로폰을 구입하였으며,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데 필로폰을 받지 못한 것은 기억이 난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D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매수한 필로폰을 2010. 7.경과 2012. 1. 19.∽20.경 자신의 처인 G과 함께 투약하였는데, G은 검찰과 당심 법정에서 “2012. 3.경 D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수하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 D에게 주었는데, D가 위 돈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다가 위 돈을 떼인 사실을 알고 D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D가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 놨다. 2012. 1. 19.경 같이 투약한 필로폰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D의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2012. 3. 29.경 자신이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이후부터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G은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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