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6. 10:10 경 부산 부산진구 C, 6 층( 주택 )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옆 건물의 옥상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의 옥상으로 넘어간 후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24 조,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