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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513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3. 4. 12:16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고시원’ 2 층 1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고시원 방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지면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방 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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