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3』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0. 09:15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84』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3. 19. 08:30 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해 들어간 후 부엌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 07:10 경부터 같은 날 10:09 경까지 경남 남해군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의 범행 전력이 5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