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7. 한화 손해보험에, 2012. 2. 10.부터 2012. 3. 26.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근위 단의 골절 폐쇄성, 목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반한 허리 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 이유로 총 46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25. 빙판길에서 넘어진 일로 E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은 후 2주 간 입원을 한 후 퇴원을 하였기 때문에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D 의원에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9. 2,138,440원, 2012. 4. 2. 692,052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3. 28.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675,000원, 2012. 11. 6. 신한 생명보험으로부터 450,000원, 2012. 3. 29. 우체국보험으로부터 1,860,000원, 2012. 4. 30. 동부 화재보험으로부터 1,600,000원을 지급 받아 합계 7,415,49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