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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9 2016고단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2. 24. 경 피해자 MG 손해보험에게 2007. 11. 13. 경부터 2007. 11. 28. 경까지 서울 강서구 D 빌딩 2 층에 있는 ‘E 내과 의원 ’에서 당뇨병으로 16일 동안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위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G 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2. 24. 경 보험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합계 232,752,525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회사별 보험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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